실업급여 기간: 1개의 글

2019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조건, 기간, 하한액까지 총정리

Posted by 쑤우우우우
2018. 12. 14. 16:48 각종 정보

실업급여 관련 2019년에 달라지는 것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.

 

2019년 실업급여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!

1.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30일 연장

2. 지급금액 평균임금 50% 60%10% 올라갑니다.

3. 실업급여(구직급여) 하한액, 상한액 인상

- 상한액 66,000

- 하한액 60,120

 

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실업급여(구직급여) 수급 요건

1. 이직일 이전 18개월간(기준기간)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

2.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

(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)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

3.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

4.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

(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)

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,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

 

실업급여 모의계산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

https://www.ei.go.kr/ei/eih/eg/pb/pbPersonBnef/retrievePb200Info.do